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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예방법시행령

일부개정 2000.8.28 대통령령 제169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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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4(역학조사반의 구성)
법 제7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보건원에는 중앙역학조사반을, 시·도에는 시·도 역학조사반을 두되, 중앙역학조사반은 국립보건원장이, 시·도 역학조사반은 해당 시·도지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구성한다.
1. 방역 또는 역학조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농어촌등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임명된 공중보건의사
3. 역학조사분야 전문가(사람과 동물에게 공통으로 발생하는 전염병의 경우에는 수의과학분야 전문가를 포함한다)
4. 예방접종분야 전문가
5. 의료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
[본조신설 200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