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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법률 제9455호 일부개정 2009. 0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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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무선국의 폐지 및 운용 휴지)
①시설자가 무선국을 폐지하려고 하거나 무선국의 운용을 1개월 이상 휴지하려는 경우 또는 1개월 이상 운용을 휴지한 무선국을 재운용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시설자(제21조제4항에 따라 무선국의 개설허가를 받은 자에 한한다)가 무선국 폐지를 신고하였을 때에는 그 허가의 효력은 소멸된다.
[전문개정 2008.6.13] [[시행일 2008.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