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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일부개정 1959.1.13 법률 제5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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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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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의 합의부는 좌의 사건을 제 1 심으로 심판한다.<개정 1953·2·16,1956·1·6>
1. 인사에 관한 소송사건
2. 소송물의 가격금 50만환을 초과하는 민사사건
3. 사형, 무기 또는 단기1년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 단,형법 제331조, 제332조에 해당하는 사건은 제외한다.
4. 전호의 사건과 동시에 심판할 공범사건
5. 지방법원판사에 대한 제척, 기피사건
6. 법률에 의하여 지방법원합의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