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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정관)
①대학병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5·1·5, 2003.05.29.법6892]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의학·간호학 및 약학 등(이하 "의학계"라 한다)의 교육·연구에 관한 사항 [[시행일 2004.05.30.]]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조직에 관한 사항
9.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삭제 99·12·31]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2. 공고에 관한 사항
13. 해산에 관한 사항
②대학병원의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90·12·27, 2001.1.29. 법률 제6400호,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①대학병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5·1·5, 2003.05.29.법6892]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의학·간호학 및 약학 등(이하 "의학계"라 한다)의 교육·연구에 관한 사항 [[시행일 2004.05.30.]]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조직에 관한 사항
9.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삭제 99·12·31]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2. 공고에 관한 사항
13. 해산에 관한 사항
②대학병원의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90·12·27, 2001.1.29. 법률 제6400호,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