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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법률 제14839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7. 0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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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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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수정신고 등)
제95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거주자가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소득세법」에 따른 신고내용을 수정신고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세기본법」 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제14474호(지방세기본법)] [[시행일 2017.3.28]]
제95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거주자가 신고납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제9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고지를 하기 전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세기본법」 제49조제50조에 따른 수정신고납부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 제14474호(지방세기본법)] [[시행일 2017.3.2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정신고를 통하여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항의 경우 추가납부세액에 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54조 또는 제55조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27 제14474호(지방세기본법)] [[시행일 2017.3.28]]
④ 제2항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통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환급받는 세액에 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62조에 따른 지방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27 제14474호(지방세기본법)] [[시행일 2017.3.28]]
[전문개정 201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