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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법률 제14839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7. 0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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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과세기간 및 사업연도)
① 개인지방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이하 "개인지방소득세"라 한다)의 과세기간은 「소득세법」 제5조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② 법인지방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이하 "법인지방소득세"라 한다)의 각 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제6조 부터 제8조까지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