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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법률 제14839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7. 0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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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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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지방소득의 범위 및 구분 등)
① 거주자의 개인지방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각 호의 소득의 범위는 「소득세법」 제16조 부터 제22조까지, 제94조제9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종합소득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개인지방소득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
가. 이자소득
나. 배당소득
다. 사업소득
라. 근로소득
마. 연금소득
바. 기타소득
2. 퇴직소득
3. 양도소득
② 비거주자의 개인지방소득은 「소득세법」 제119조에 따라 구분한다.
③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법인지방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법인의 종류에 따른 각 호의 소득의 범위는 「법인세법」 제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7.24]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양도소득
4. 「법인세법」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
[전문개정 201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