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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법률 제14839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7. 0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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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9조(「교통·에너지·환경세법」의 준용)
자동차세의 부과·징수와 관련하여 이 절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른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 등은 특별징수의무자로 본다. [개정 2014.10.15] [[시행일 2015.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