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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법률 제14839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7. 0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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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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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조(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 전담기구의 설치 등)
① 종합부동산세 과세에 필요한 재산세 과세자료와 그 밖의 과세기초자료 등의 수집·처리 및 제공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 전담기구를 설치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1,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② 제1항에 따른 부동산정보관리 전담기구의 조직·운영 및 자료통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재산세의 개편을 위하여 재산세 또는 종합부동산세와 관련된 과세자료 및 부동산 관련 자료의 제출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0.12.27,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④ 제3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0.12.27]
[본조제목개정 2014.1.1] [[시행일 201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