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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법률 제14839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7. 0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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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의65(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환급 특례)
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은 제103조의25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경정을 할 때 제103조의64에 따라 5년 동안 차감한 후 남은 금액이 있으면 환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내국법인이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해산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제103조의41에 따른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납부세액을 먼저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12.27] [[시행일 201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