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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법률 제14839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7. 0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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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의64(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 특례)
① 내국법인이 제103조의25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경정 결과 과다 납부한 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각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액에서 과다 납부한 세액을 차례로 차감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내국법인이 해당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그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의 사업연도에 「지방세기본법」 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를 하여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납부할 세액에서 제1항에 따른 과다 납부한 세액을 먼저 차감한다. [개정 2016.12.27 제14474호(지방세기본법)] [[시행일 2017.3.28]]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다 납부 세액의 차감 방법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12.27] [[시행일 201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