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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법률 제14839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7. 0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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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의58(준용규정)
동업기업과세특례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4 부터 제100조의26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