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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047호 일부개정 2011. 0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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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피해자 등에 대한 강요행위)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를 상대로 합의를 강요한 자는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1.8.4 제11002호(아동복지법)] [[시행일 201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