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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550호 전부개정 2013. 0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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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신상정보의 등록 등)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 또는 교정시설등의 장으로부터 제출정보 또는 변경정보를 송달받은 법무부장관은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성범죄자 등록정보 원부(이하 "등록정보원부"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법 제44조제1항 각 호의 등록대상자 정보의 세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등록대상 성범죄 경력정보: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일자
나. 판결법원
다. 사건번호
라. 죄명
마. 선고 형량 및 범죄사실의 요지
2. 성범죄 전과사실(죄명, 횟수):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등록대상 사건의 확정 판결일 이전에 유죄판결이 확정된 성범죄의 죄명
나. 등록대상 사건의 확정 판결일 이전에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횟수
3.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 여부: 전자장치 부착 여부 및 부착 기간(부착기간은 부착명령을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③ 등록정보원부의 서식과 작성 방식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