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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위원회의 간사)
①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법관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징계사건에 관한 기록 기타 서류의 작성 및 보관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다.
①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법관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징계사건에 관한 기록 기타 서류의 작성 및 보관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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