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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감정·증인신문 등)
위원회는 직권 또는 징계청구인·피청구인·변호인·특별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감정을 명하거나 증인을 신문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등에 사실조회를 하거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는 직권 또는 징계청구인·피청구인·변호인·특별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감정을 명하거나 증인을 신문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등에 사실조회를 하거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