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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법률 제13768호 일부개정 2016. 0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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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전자거래사업자에 대한 인증)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전자거래 촉진 및 전자거래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우수한 전자거래사업자에 대하여 인증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을 신청한 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 제1항에 따른 인증의 기준·절차와 제2항에 따른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6.1] [[시행일 201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