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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시행령

일부개정 1978.3.7 대통령령 제88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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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변경명령)
노동청장이 법 제9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규칙의 변경명령을 할 경우에는 서식제19호에 의한 문서로 이를 행한다.<개정 1975·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