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근로기준법시행령

일부개정 1978.3.7 대통령령 제8880호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66조(심사중재 청구)
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청장의 심사 또는 중재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식제17호의2에 의하여야 한다.<개정 1975·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