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0조(월차유급휴가등의 취급)
①법 제47조에 규정된 "월차유급휴가"라 함은 1월간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 대하여 주는 유급휴가를 말한다.
②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민권행사를 위한 휴일,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주휴일, 법정공휴일 및 기타의 법정휴일은 이를 각각 제1항의 근로일수에 산입한다.<개정 1975·4·28>
①법 제47조에 규정된 "월차유급휴가"라 함은 1월간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 대하여 주는 유급휴가를 말한다.
②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민권행사를 위한 휴일,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주휴일, 법정공휴일 및 기타의 법정휴일은 이를 각각 제1항의 근로일수에 산입한다.<개정 1975·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