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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시행령

일부개정 1978.3.7 대통령령 제88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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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비상시의 정의)
법 제37조에 규정된 "비상한 경우"라 함은 근로자 또는 그의 수입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출산하거나 질병 또는 재해를 입었을 경우
2. 혼인 또는 사망한 경우
3.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일주일이상 귀향하게 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