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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 총포화약법

법률 제17689호(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12. 22.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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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7.24, 2018.9.18] [[시행일 2019.9.19]]
1. 제4조제2항·제3항(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만 해당한다), 제6조제1항(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만 해당한다)·제2항(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만 해당한다), 제6조의2제1항·제2항, 제9조제2항 또는 제12조제1항(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만 해당한다)·제2항(분사기·전자충격기만 해당한다)·제3항(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만 해당한다)을 위반한 자
1의2.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총포와 그 실탄 또는 공포탄을 지정하는 곳에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1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 제21조제1항·제3항·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자
4.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상의 감독업무를 게을리 한 자
5. 제45조제1항 단서 또는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명령 또는 사용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6. 제47조제1항에 따른 명령 또는 조치를 위반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관명령을 위반한 자
7. 제69조제1항을 위반하여 총포를 제작하거나 식별표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
8. 총포의 식별표지를 조작하거나, 불법적으로 삭제, 제거 또는 변경한 사람
[전문개정 2015.1.6] [[시행일 201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