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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 총포화약법

법률 제17689호(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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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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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임원의 임무)
① 이사장은 협회를 대표하고, 협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감사는 협회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監査)한다.
[전문개정 2015.1.6] [[시행일 201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