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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 총포화약법

법률 제17689호(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12. 22.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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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공공의 안전을 위한 조치 등)
① 허가관청은 재해 예방 또는 공공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명령 또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 및 화약류의 사용·양도·양수 허가의 취소 또는 화약류 운반의 제한
2. 제조업자, 판매업자, 임대업자, 화약류저장소설치자 또는 화약류사용자에 대한 시설의 전부나 일부의 사용금지 또는 시설의 이전·보완, 그 밖의 시정조치
3. 제조업자, 판매업자, 임대업자,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수출입허가 또는 소지허가를 받은 자, 화약류저장소설치자, 화약류사용자, 그 밖의 취급자에 대한 제조·판매·수수·수출입·적재·운반·저장·소지·사용·폐기의 일시 금지 또는 제한
4. 화약류의 소유자나 점유자에 대한 화약류 보관 장소의 변경 또는 폐기의 명령, 화약류를 운반하려는 자에 대한 화약류의 안전운반을 위한 명령
5. 제조업자, 판매업자, 임대업자, 화약류저장소설치자에 대한 그 시설의 안전·방호를 위한 명령
② 허가관청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명령 또는 조치를 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허가관청이 지정하는 곳에 보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관 대상, 보관 및 반환 절차, 보관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이 법에 따라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소지하는 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령 또는 조치 외에 공공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총포 등의 운반 및 취급 등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④ 허가관청은 총포 사고의 발생, 총포의 소재불명, 그 밖에 재해의 예방 또는 공공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보를 발령하거나, 총포를 추적 또는 수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신설 2015.7.24] [[시행일 2016.1.7]]
[전문개정 2015.1.6] [[시행일 201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