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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 총포화약법

법률 제17689호(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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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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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화약류의 포장 등)
① 화약류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화약류포장기준에 따라 포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②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은 위장하거나 다른 물건과 혼합 포장하여 소지·저장·운반하거나 발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5.1.6] [[시행일 201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