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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폐지제정 1956.11.28 법률 제4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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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증감과 현재액보고와 계산서)
①관리청은 그 소관국유재산에 대한 매 회계년도간의 증감보고서와 매 5년 6월 30일 현재의 국유재산현재액보고서를 조제하여 총괄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총괄청은 전항의 국유재산증감보고서와 국유재산현재액보고서에 의하여 국유재산증감총계산서와 국유재산현재액총계산서를 조제하여야 한다.
③정부는 전항의 국유재산증감총계산서와 국유재산현재액총계산서를 제1항의 국유재산증감보고서와 현재액보고서를 첨부하여 심계원이 검사를 경하여 익년도 개회의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