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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폐지제정 1956.11.28 법률 제4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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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양여)
잡종재산은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양여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용 또는 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2.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한 경우에 있어서 용도폐지전 그 유지보존의 비용을 부담한 자 또는 그 용도에 대체할 다른 시설을 한 자와 그 상속인 기타의 포괄승계자에게 양여할 때
3. 시가지계획사업집행의 부담을 한 지방자치단체에게 그 시가지계획지역내에 소재하는 토지를 양여할 때
4. 조림의 목적으로 국유산림의 대부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사업을 성공하였을 경우에 그 산림을 양여할 때
5. 국유산림보호에 공로가 있거나 또는 보호상 필요한 조치에 로역을 한 현지주민에게 그 지상의 산물의 일부를 양여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