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1468호 일부개정 2009. 05.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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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속기관)
①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소속하에 국립소록도병원 및 국립망향의동산관리소를 둔다.
②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소속하에 질병관리본부를 둔다.
③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같은 영 별표 1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소속하에 책임운영기관으로 국립서울병원·국립나주병원·국립부곡병원·국립춘천병원·국립공주병원·국립마산병원·국립목포병원·국립의료원 및 국립재활원을 둔다.

제2장 보건복지가족부

제3조(직무)
보건복지가족부는 보건위생·방역·의정·약정·기초생활보장·자활지원 및 사회보장, 인구·출산·보육·아동·청소년·노인·장애인 및 가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4조(하부조직)
① 보건복지가족부에 운영지원과·인사과·보건의료정책실·건강정책국·보건산업정책국·사회복지정책실·저출산고령사회정책국·장애인정책국 및 아동청소년가족정책실을 둔다. [개정 2009.5.1]
② 보건복지가족부의 정책 및 기획을 조정하고 행정관리·규제개혁법무·통계·정보화·기획재정·국제협력·통상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을 둔다. [개정 2009.5.1]
③ 장관 밑에 대변인 1명, 장관정책보좌관 2명을 두고, 차관 밑에 감사관 1명을 둔다.
제5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9.5.1]
1. 주요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
2. 보건복지정책과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의 관리
3. 언론보도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4. 주요정책 관련 온라인 홍보 및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5. 부내 업무의 대외 정책발표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6. 전자브리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홍보기획 및 사업별 홍보 지원에 관한 사항
8. 정책홍보관리에 관한 사항
제6조(장관정책보좌관)
①장관정책보좌관은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4급 이상 일반직·별정직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별정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장관정책보좌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 장관이 지시한 사항의 연구·검토
2. 정책과제와 관련된 전문가·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의 국정참여의 촉진과 의견수렴
3. 관계부처 정책보좌업무 수행기관과의 업무협조
제7조(감사관)
①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1. 보건복지가족부 및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
2.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3. 다른 기관에 의한 보건복지가족부와 소속기관·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결과의 처리
4. 공직기강에 관한 사항
5. 부패방지에 관한 사항
6. 소속공무원의 재산등록 및 심사업무
7.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8.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분석
9. 그 밖에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제8조(운영지원과)
①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 소속공무원의 연금·급여에 관한 사무
4. 기록물의 분류·수발 및 기록물의 수집·이관·보존·평가·활용 등 기록관 운영에 관한 사항
5. 자료실의 운영·관리 및 국내·외 문헌정보의 관리
6.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제도의 운영
7. 행정정보공개제도의 운영
8. 물품·용역·공사 등의 계약에 관한 사항
9.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10. 자금의 운용·회계
11. 의료인 등 면허의 등록·관리
12. 소속기관 시설공사의 지도 및 시설물의 안전점검
13. 그 밖에 부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9조(인사과)
①인사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인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건복지가족부 소속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 그 밖의 인사업무
2. 보건복지가족부 소속공무원의 상훈에 관한 사항
3. 보건복지가족부 인사제도 및 운영관리의 혁신에 관한 사항
4. 보건요원 및 사회복지요원의 훈련에 대한 지도·감독
5. 그 밖에 인사 관련 통계의 작성 및 유지에 관한 사항
제10조(기획조정실)
① 기획조정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기획관, 국제협력관 및 비상계획관 각 1명을 둔다.
② 실장, 정책기획관 및 국제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비상계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1]
1.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혁신 등 부내 창의혁신업무의 총괄·지원
2. 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
3. 성과관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부내 성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및 총괄·조정
나. 부내 성과관리통합시스템의 구축·운영
다. 부내 성과관리지표의 총괄·조정
4. 주요사업의 진도파악 및 그 결과의 심사평가
4의2. 보건복지가족 관련 정책의 성별영향평가
5.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성과관리체계의 총괄 및 실적 점검
6.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7. 법령 및 행정규칙안의 입안 및 심사
8.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의 수행
9.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10. 법령 질의회신의 총괄
11. 국회 입법지원
12. 규제심사 및 법인업무 총괄
13. 보건복지 부문의 사회통계 개발·개선 및 통계발전계획의 수립·실시
14. 부내 통계업무의 종합·조정 및 자체통계 품질진단의 실시
15. 소관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에 관한 총괄·관리
16.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 요청통계의 제공 및 관리
17. 보건복지백서·통계연보 등의 발간 및 관리
18. 보건복지가족정보화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보건복지가족정보화계획 수립 및 평가
나. 정보화예산의 사전 검토 및 조정
다. 보건복지가족 정보자원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라. 보건복지가족 행정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전산장비의 운영
마. 국가복지정보시스템 운영 및 고도화와 국가복지정보센터 운영
바. 주민생활통합정보시스템 중 대국민 포탈 운영
사. 보건복지가족 사이버안전센터 구축 및 운영
19. 통계 데이터베이스시스템 및 서비스시스템 기획관리와 자료구축
20. 삭제 [2009.5.1]
21. 삭제 [2009.5.1]
22. 삭제 [2009.5.1]
23. 삭제 [2009.5.1]
24. 삭제 [2009.5.1]
25.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26. 사회문화정책관계장관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
27. 국회 및 정당과의 협조업무에 대한 총괄·조정
28.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29. 건강증진기금의 편성·운용·결산·징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0.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
31. 자금의 배정 및 관리
32. 재정사업평가에 관한 사항
33. 보건복지분야 정책연구용역사업의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34. 청소년 관련 기금의 운용·관리 및 재원 확충 총괄
35. 보건복지분야의 국제협력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국제협력에 관한 계획의 수립·조정
나. 외국정부와의 협력
다. 세계보건기구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
라. 조약 및 국제협정에 관한 사항
마. 국외기술훈련의 지원
바. 해외사례의 수집 및 보급
36. 보건복지분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37. 보건복지분야의 통상협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38. 보건의료산업에 관한 통상협상 및 대외협력
39. 보건복지분야의 통상 관련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및 조정
40. 재난 및 국가위기관리 업무
41. 재난 및 비상대비 정부연습
42.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편성 및 교육훈련
43. 그밖에 국가재난 및 비상대비계획에 관련되는 사항
④ 정책기획관은 제3항제25호부터 제34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⑤ 국제협력관은 제3항제35호부터 제3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⑥ 비상계획관은 제3항제40호부터 제43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제11조(보건의료정책실)
①보건의료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보건의료정책관, 건강보험정책관 및 한의약정책관 각 1명을 둔다.
②실장, 보건의료정책관, 건강보험정책관 및 한의약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건의료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우선순위 조정
2. 보건의료·건강보험·한의약정책 상호간 정책조정 및 추진전략 수립
3. 보건의료재정의 조달 및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
4. 보건의료재정에 관한 공공 및 민간의 적정 분담에 관한 사항
5. 보건의료분야 규제개혁 방안 수립
6. 의료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7. 의료전달체계의 수립·조정
8. 의료보수의 관리 및 의료기술의 평가
9. 의료의 질 관리제도의 수립·평가
10. 병원감염대책의 수립·평가
11. 보건의료인력 수급정책의 수립·조정
12. 보건의료시설 및 장비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13. 보건의료자원 및 수요의 실태조사 및 분석
14. 보건 관련 인력 및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지도
15. 의료법인의 지원·관리
16. 의료기관 및 의료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
17. 응급의료정책의 수립·조정
18. 식품위생 및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식품위생 및 건강기능식품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나. 식품위생 및 건강기능식품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다. 식품위생 및 건강기능식품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라. 식품위생심의위원회 및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의 운영
19. 식품진흥기금에 관한 사항
20.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업무 관련 사항
21. 의약품·의약외품·화장품 및 의료기기(이하 "의약품등"이라 한다) 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22. 의약품등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23. 의약분업제도 등 의약품 안전정책의 수립·조정
24. 약사인력제도에 관한 연구
25. 의약품 등 유통정책의 수립·조정
26. 마약류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27. 중앙약사심의위원회 및 의료기기위원회의 운영
28.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공공보건의료 관련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나.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경영평가 및 혁신지원
다. 공공보건의료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29. 국립의료원·지방의료원 및 적십자병원의 지원·육성
30. 혈액정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혈액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나. 혈액·장기·인체조직 및 제대혈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다. 혈액수급대책의 추진 및 혈액수가의 관리에 관한 사항
라. 혈액안전관리 추진에 관한 사항
마. 제대혈 관리에 관한 사항
31. 장기·인체조직의 기증 및 이식에 관한 정책의 수립·조정
32. 대한적십자사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3. 건강보험정책 발전방향의 수립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34. 건강보험제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건강보험제도의 육성·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나. 외국 건강보험제도의 동향분석 및 국제협력
다. 건강보험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의 운영
마. 국민건강보험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대한 지도·육성
바. 건강보험재정 관련 정책에 관한 사항
사. 건강보험제도에 관한 교육·홍보 및 통계관리
아. 가입자 지원정책의 수립·조정
자. 건강보험료의 부과·징수 및 가입자 자격 관련 정책의 수립·조정
35. 약제를 제외한 건강보험급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건강보험급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나. 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의 수립
다. 신의료기술·치료재료에 대한 급여여부의 결정 및 조정
라.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본인일부부담기준의 수립
마.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산정을 위한 기준의 수립
바.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청구·심사 및 지불체계의 수립
사.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계약에 관한 사항
아.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지불제도의 운영·평가
자. 건강보험임의급여 등 기타급여에 관한 사항
36. 건강보험급여대상 약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약제의 건강보험요양급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나. 약제에 대한 건강보험요양급여 대상여부의 결정 및 조정
다. 건강보험요양급여대상 약제의 상한금액 산정 및 조정을 위한 기준 수립
라. 약제의 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의 수립
마. 건강보험요양급여 대상 약제의 상한금액 재평가에 관한 사항
바. 건강보험요양급여 대상 약제의 적정사용에 관한 사항
사. 건강보험요양급여 대상 약제의 사후관리 종합계획의 수립
아. 건강보험요양급여 대상 약제의 실거래가 확인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7. 건강보험 사후관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건강보험요양급여 사후관리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나. 건강보험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조정
다. 건강보험 급여의 제한에 관한 사항
라. 건강보험요양기관 현지조사계획의 수립·시행
마. 건강보험요양기관의 행정처분 등에 관한 사항
바. 건강보험 관련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
사.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아. 건강보험요양급여 대상 치료재료의 사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자. 건강보험 관련 권리구제 및 급여제한 제도 관련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38. 한의약 관련 정책의 수립·조정
39. 한의약의 연구·개발 및 지원
40. 한의약 인력의 양성·지도
41. 한의약 관련 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한 지원
42. 한의약공공보건사업의 지원
43. 한의약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44. 한의약산업 진흥정책의 수립·조정
45. 한약재의 수급 및 유통관리
46. 우수한약의 육성·지원
47. 한의약 분야의 국제협력
48. 그 밖에 한의약과 관련된 사항
④보건의료정책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32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⑤ 건강보험정책관은 제3항제33호부터 제37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⑥ 한의약정책관은 제3항제38호부터 제48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제12조(건강정책국)
① 건강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질병정책관 1명을 둔다.
② 국장 및 질병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1]
1. 국민건강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국민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나. 국민건강증진에 관한 조사·연구
다. 국민건강에 관한 교육 및 홍보
라. 국민건강증진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마.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지원·평가
2. 국민 건강투자를 위한 민관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및 운영
4.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제도의 수립 및 운영
5. 공공보건정보화 계획 수립 및 추진
6. 공중보건의사·보건진료원 및 공중보건장학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
7. 맞춤형방문건강관리에 관한 제도의 수립 및 운영
8. 보건교육사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
9. 국민건강영양관리에 관한 사항
10. 건강생활실천에 관한 사항
11. 공중위생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공중위생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나. 공중위생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다. 공중위생 관련 법인에 대한 지도·감독
라. 공중위생업소 및 공중이용시설의 위생관리
마. 공중위생 관련 신규 진입 업종에 관한 대책
바. 공중위생 관련 산업의 지원 육성에 관한 사항
12. 구강보건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구강보건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나. 구강보건법령에 관한 사항
다. 지역사회구강보건사업의 조정·평가
라. 구강보건에 관한 교육·홍보계획의 수립 및 시행
마. 구강보건 관련 인력의 수급 및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지도
바.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에 관한 사항
사. 치과의료 및 구강보건 산업의 지원 육성에 관한 사항
13. 흡연예방 및 금연에 대한 계획 수립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14. 모자보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평가
15. 모자보건법령에 관한 사항
16. 임신·출산 등에 관한 종합정보의 제공
17. 산후조리원의 관리
18. 여성·어린이 건강정책의 종합 및 조정
19. 아동 및 모성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20. 인공임신중절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21. 감염질환 관련 정책의 종합·조정
22. 감염질환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23. 심·뇌혈관질환 등 만성질환의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4. 희귀난치성 질환자 및 원폭 피해자의 지원
25. 한센인피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생활지원 업무
26. 관절염, 전립선질환 등 노인성 만성질환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27. 천식·아토피 질환 등 알레르기 질환 및 그 밖의 비감염성 질환의 예방 및 관리
28. 기후변화 관련 국민 건강대책 수립 및 조정
29. 국립소록도병원 및 국립결핵병원의 지원 및 육성
30. 질병관리본부의 운영·지원
31. 국가암관리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32. 암검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암검진 종합계획의 수립
나. 암검진기관의 질 관리 및 평가
다. 암검진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라. 암검진 홍보에 관한 사항
33. 암정복을 위한 조사·연구
34. 암환자 치료 및 재활 지원
35. 완화의료제도 운영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완화의료전문기관 지정 및 지원
나. 완화의료전문기관의 질 평가
다. 완화의료제도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36. 국립암센터 및 지역암센터의 지원·육성
37. 국가암정보센터 운영 지원
38. 암 등록 및 암 관련 통계에 관한 사항
39. 조혈모세포기증희망자 검사 등 지원
40. 건강검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건강검진종합계획의 수립
나. 건강검진의 질 관리 및 평가
다. 건강검진 결과의 활용 및 사후관리
라. 건강검진에 관한 조사·연구
마. 건강검진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41. 국가 건강검진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2. 정신보건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정신보건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나. 국립정신병원 및 정신보건시설의 운영 지원
다.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양성에 관한 사항
라.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 조정·평가
마. 정신보건에 관한 조사·연구
바. 알코올 등 중독 치료·재활지원
사. 청소년 유해약물·물질 등 유해환경의 예방 및 치료·재활
아. 정신보건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43. 마약류중독자의 치료보호
44. 마약류중독자에 대한 실태조사
④ 질병정책관은 제3항제21호부터 제44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8.10.8, 2009.5.1]
제13조(보건산업정책국)
① 보건산업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1]
1. 보건산업[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및 식품 안전 관련 기술·장비 등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보건산업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나. 보건산업의 육성·지원
다. 보건산업신기술의 연구개발 지원
라. 보건산업 인프라의 구축
마.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육성·지원
2. 의료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3. 의료서비스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의료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보건의료산업체의 해외진출 지원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 외국인환자 유치 육성·지원 및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6. 보건의료기술진흥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7.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8. 보건의료 연구개발(R&D)에 관한 사항
9. 보건의료 생물자원의 수집·활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생물안전관리종합계획의 수립·시행
11.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12. 생명윤리 및 안전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13.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4.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 관련 제도의 수립·운영
15. 생명윤리 및 안전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16. 배아 등 생성연구에 관한 생명윤리 확보 정책의 수립·시행
17. 유전정보 등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18. 보건의료정보의 표준 및 관련 기술의 개발·확산
19. 원격의료 등 보건의료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사항
20. 오송생명과학단지의 조성 및 운영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21. 오송생명과학단지의 관리 및 지원·육성
22. 오송생명과학단지 내 연구지원시설의 설립 및 운영계획 수립
23. 오송생명과학단지 내 입주업체 지원·육성
24. 오송생명과학단지 내 국책기관 신축 및 이전계획의 수립·조정
제14조(사회복지정책실)
① 사회복지정책실에는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복지정책관, 연금정책관 및 사회서비스정책관 각 1명을 둔다.
② 실장, 복지정책관, 연금정책관 및 사회서비스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1]
1. 사회복지정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사회복지정책 관련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나. 사회안전망 관련 정책의 수립·조정 및 평가
다. 사회복지 관련 동향 분석
라. 사회복지제도 및 정책에 대한 조사 및 분석
2. 사회보장심의위원회의 운영
3.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
4. 사회복지사업 법령과 사회복지사협회 및 자격제도에 관한 사항
5.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 분석 및 연구·개발
6. 빈곤취약계층 등 사회현상에 관한 연구·조사 및 정책 개발·조정에 관한 사항
7.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나. 국민기초생활보장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선정 및 적정관리에 관한 사항
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최저생계비 및 급여체계에 관한 사항
8.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9. 긴급복지지원제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긴급복지지원사업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나. 긴급복지지원제도 법령에 관한 사항
다. 긴급복지지원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라. 긴급복지지원사업의 평가 및 홍보
10. 난민의 구호 및 지원
11. 의료급여제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의료급여제도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나. 의료급여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다. 의료급여수가 및 급여기준의 수립·조정
라. 의료급여비용의 청구·심사 및 지급제도의 수립·개선
마.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자격관리에 관한 사항
바.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사후관리
사. 의료급여 재정 관련 정책에 관한 사항
아. 의료급여 관련 사례관리사업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자.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운영
12. 지역사회복지 관련 계획의 수립·평가
13.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4. 사회복지전달체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복지사무전담기구에 관한 사항
나. 전달체계 개편 및 운영을 위한 계획수립 및 정책 입안
다. 전달체계 관련 실태조사 및 조정방안 마련
라. 전달체계 관련 자원 조사·발굴·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15.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정책 평가 및 지원
16. 지역복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17. 복지급여 통합관리에 관한 사항
18. 노숙인 및 부랑인 보호사업계획의 수립
19. 보건복지콜센터 종합발전계획의 수립
20. 보건복지 관련 전화상담서비스의 제공
21. 보건복지상담사례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22.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과 관련된 제도의 개선
23. 자체제안제도의 운영
24. 연금정책 발전방향의 수립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25. 국민연금제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국민연금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나. 국민연금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다.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라. 국민연금가입자 및 수급권자 관련 정책의 수립
마. 국민연금보험료의 부과 및 징수 관련 정책의 수립
바. 국민연금제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사. 국민연금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대한 지도·육성
아. 국민연금업무에 관한 정보화추진계획의 수립
26.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27.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관계 정립에 관한 사항
28. 사회보장협정에 관한 사항
29.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 및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의 수립
30.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국민연금기금의 전략적 자산배분 및 투자다변화정책의 수립
나.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다. 국민연금기금 보유주식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라. 국민연금기금운용의 성과평가 및 결과분석
마. 국민연금기금의 회계관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운영
31. 국민연금기금의 지배구조 관련 정책의 수립
32. 국민연금복지사업계획의 수립 및 조정
33. 국민연금재정추계에 관한 계획의 수립
34. 국민연금 급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국민연금 급여지급계획의 수립
나. 국민연금 급여기준의 관리 및 개선
다. 국민연금 급여수준 조정
라. 노령연금, 유족연금 지급에 관한 사항
마. 장애연금 운영체계 개선 및 발전방안 수립
바. 반환일시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35. 국민연금 수급자 관리 및 급여서비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노후설계서비스 관리
나. 급여서비스체계 혁신
다. 수급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라. 부당이득 등의 환수에 관한 사항
마. 외국인 및 재외수급자 관리를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36. 국민연금 재심사 청구 등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
37. 국민연금과 직역연금(職域年金)의 연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연계제도 법령에 관한 사항
나. 연계급여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다.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
라. 연계급여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마. 연계제도의 교육·홍보
바. 연계제도 관련 부처·기관의 연계업무 총괄·조정
38. 기초노령연금제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기초노령연금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나. 기초노령연금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다. 기초노령연금수급자 및 수급권자 관련 정책의 수립
라. 기초노령연금 등 노후소득보장에 관한 사항
마. 기초노령연금제도에 대한 교육·홍보
바.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연구·조사 및 통계에 관한 사항
사. 기초노령연금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39. 기초노령연금 재정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기초노령연금 중장기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나. 기초노령연금 재정추계에 관한 사항
40. 기초노령연금제도의 국비 부담 기준 관리 및 지방비 부담 관련 시·도 조례 제·개정 협의에 관한 사항
41.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의 발생 또는 상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연간조사계획의 수립
42.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의 선정 및 적정관리에 관한 사항
43. 기초노령연금 급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기초노령연금 급여기준의 관리 및 개선
나. 기초노령연금 급여수준 조정
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라. 기초노령연금 관련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
44. 사회서비스(다른 부처 소관의 사회서비스 업무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관련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45. 사회서비스 사업의 총괄 조정 및 평가
46. 사회서비스 공급 확대를 위한 계획의 수립
47. 사회서비스 관련 사업의 개발·조정 및 집행관리에 관한 사항
48. 사회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49. 사회서비스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50. 사회서비스 제공인력 양성 및 제공기관 육성에 관한 사항
51. 사회서비스 관련 사업을 위한 민간자원 활용방안의 마련
52. 사회서비스 품질기준 설정 및 관리
53.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계획의 수립 및 시행·평가
54. 사회서비스 이용권 제도 운영기반의 조성
55. 사회서비스 전자 이용권 중장기 전략 계획의 수립·조정
56.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정비 및 지역사회민간협력체계 구축
57. 사회서비스 분야 직종 및 사업모델 개발
58.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방안 수립 및 총괄·조정
59. 물적·인적 민간복지자원의 개발·육성
60.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관련 단체에 대한 계획의 총괄·평가
61.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인에 관한 사항
62. 사회복지관에 대한 지원·육성
63. 기부활성화 및 사회복지공동모금제도의 지원·육성
64. 기부식품제공사업 지원·육성
65. 자원봉사활동의 지원·육성
66. 종교계·기업 등의 사회복지 참여지원·육성
67. 외국 민간원조단체의 지원
68. 의사상자 예우·지원에 관한 사항
69. 보건복지분야 사회복무제도 운영 및 사회복무요원 교육
70. 자활지원정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자활지원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나. 자활지원정책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다. 자활사업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
라. 자활사업대상자의 선정·관리에 관한 사항
마. 자활지원기관의 지정·평가 및 지원
바.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정책의 총괄·조정
사. 저소득층 무보증 소액창업대출 등 창업지원 총괄·조정
아. 자활기금의 운영·관리
자. 자활지원정책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④ 복지정책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23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9.5.1]
⑤ 연금정책관은 제3항제24호부터 제43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9.5.1]
⑥ 사회서비스정책관은 제3항제44호부터 제70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9.5.1]
제15조(저출산고령사회정책국)
① 저출산고령사회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노인정책관 1명을 둔다.
② 국장 및 노인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저출산·고령사회 관련 정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총괄
나. 저출산 및 고령화와 관련된 홍보전략의 수립·조정
다.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추진상황 점검 및 추진실적의 평가
라. 저출산대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마. 출산·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정책의 총괄·조정
바. 인구 및 출산지원과 관련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사. 노후생활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아. 노후의 소득·건강·주거·환경·여가 및 문화 등에 관한 정책의 개발·조정
자. 저출산 및 고령화에 따른 인구·경제·산업환경의 변화 분석
차.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인력정책 및 이민정책의 수립·조정
2.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의 수행에 필요한 재원조달 총괄
3. 저출산 및 고령화와 관련된 조사·연구
4. 저출산 및 고령화와 관련된 대외협력 및 민간활동 지원
5. 인구변동에 따른 적정 인구의 구조 및 규모 분석
6. 고령친화산업과 관련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7. 고령친화산업과 관련된 규제 완화를 위한 관련 법령 정비의 총괄·조정
8. 고령친화산업과 관련된 전문인력 양성의 총괄·조정
9. 고령친화산업의 개발·지원
10. 고령소비자의 안전 및 보호기준에 관한 사항
11. 노인의 보건복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노인의 보건복지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나. 노인의 보건복지와 관련된 조사·연구
다. 노인의 일자리 마련 및 사회활동 지원
라. 노인의 주거·여가 및 재가시설 등의 운영 지원
마. 치매 노인에 대한 지원대책의 수립
12. 경로효친사상의 앙양 및 경로우대에 관한 사항
13. 노인학대 예방에 관한 사항
14. 매장·화장·묘지 등 장사에 관한 업무
가. 장사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나. 장사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다. 장사시설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라. 국립망향의동산관리소 및 장사 관련 법인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5.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운영 및 재정추계에 관한 사항
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 관리 및 지원정책의 수립 및 조정
라.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지역 보건복지서비스 연계에 관한 사항
마. 장기요양급여·수가기준의 심사 및 지불체계의 수립·조정
바. 장기요양급여의 관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관한 조사·연구·통계관리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아. 장기요양급여 관련 이용지원에 관한 사항
16.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운영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관련된 시설 인프라 확충에 관한 사항
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관련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다.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라.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마. 장기요양기관의 관리·감독 및 관련 계획 수립·시행
바.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계획의 수립 및 시행
17.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노인전문병원 확충·지원에 관한 사항
18. 사할린 한인동포 지원에 관한 사항
④ 노인정책관은 제3항제11호부터 제18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전문개정 2009.5.1]
제16조(장애인정책국)
① 장애인정책국에는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1]
1. 장애인복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장애인복지 관련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나. 장애인복지 관련 정책의 수립·운영 및 평가
다. 장애인복지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라. 장애인장기요양서비스 도입에 관한 사항
마. 장애인 등록 및 장애인복지 관련 정책에 관한 조사·연구
바. 여성장애인 관련 정책개발 및 지원
사. 장애인복지 관련 국제협력
아. 외국인 장애인 복지서비스에 관한 사항
자. 장애인단체에 관한 사항
차. 장애예방 및 발생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
카. 장애인복지 전문인력의 지원·육성
2. 장애인 권익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장애인차별금지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나. 장애인 권익증진 및 사회적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다. 장애인 관련 국제권리협약에 관한 사항
라. 장애인 후견제도 지원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편의증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나. 장애인 편의증진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재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장애인복지시설의 지원 및 육성
나.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지원
다. 장애 유형별 재활프로그램의 개발·지원
라. 권역별 재활센터 지원 등 의료재활 서비스에 관한 사항
마. 국립재활원의 운영 지원
바. 활동보조지원제도의 관리 및 운영
사. 장애인 자립생활 관련 사업의 지원·육성
아. 장애인보조기구의 개발·보급
자. 장애아동 재활치료에 관한 사항
5. 장애인 소득보장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장애인 소득보장 관련 지원계획 수립·조정
나.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의 관리 및 운영
다. 장애인직업재활 관련 서비스의 개발·지원
라. 장애인생산품의 판매촉진 및 인증제 실시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마. 장애수당 제도 운영 및 발전계획 수립·시행
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사. 장애인 창업지원, 자립자금 대여 계획 수립 및 시행
제17조(아동청소년가족정책실)
① 아동청소년가족정책실에는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아동청소년육성정책관, 아동청소년복지정책관, 가족정책관 및 보육정책관 각 1명을 둔다.
② 실장, 아동청소년육성정책관, 아동청소년복지정책관, 가족정책관 및 보육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아동청소년정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아동청소년정책에 관한 중장기 기본계획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나. 아동청소년정책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다. 아동청소년정책에 대한 연구·개발
라. 아동청소년 대상 업무의 부처 간 협의·조정 총괄
마. 아동청소년 실태조사, 통계관리 및 백서 등의 발간
2. 아동정책조정위원회 및 청소년정책관계기관협의회 운영
3. 어린이 날, 청소년의 달 등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각종 행사에 관한 사항
4. 아동청소년 관련 유공자의 발굴 및 포상
5. 아동청소년지도자 양성에 관한 사항
6. 아동청소년단체 및 법인에 대한 지도·감독과 지원
7. 청소년증 등 아동청소년우대에 관한 사항
8. 북한이탈아동청소년 및 다문화가정의 아동청소년 적응지원에 관한 사항
9.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아동청소년 권리증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나. 아동청소년 권리 관련 국제협약의 이행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다. 아동청소년권리 모니터링
10. 지역아동센터 및 방과 후 아카데미 등 아동청소년 발달지원서비스에 관한 사항
11. 아동 학대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사항
12. 청소년특별회의 등 청소년 참여기구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13. 아동청소년 정책참여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14. 아동청소년의 역량개발 및 향상에 관한 사항
15.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제, 수련프로그램 및 수련사업 등 아동청소년 활동진흥에 관한 사항
16. 아동청소년의 수련활동 및 문화·예술체험활동 등에 관한 사항
17. 청소년수련시설·이용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
18.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시설의 설치·지원 및 지도·감독
19.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연수 및 양성에 관한 사항
20. 한국청소년수련원 및 한국청소년진흥센터의 지도·감독
21. 아동청소년의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22. 국제 아동청소년기구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23. 아동청소년 글로벌 역량에 관한 사항
24. 아동청소년복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아동청소년복지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나. 아동청소년복지서비스의 조사·연구 및 통계에 관한 사항
다. 아동청소년복지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25. 빈곤아동종합대책 수립·조정
26. 빈곤아동에 대한 보건·복지·보육·교육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27. 결식아동 지원에 관한 사항
28. 한국청소년상담원 및 청소년상담(지원)센터의 운영 및 지도·감독
29. 청소년 상담사에 대한 자격검정·연수 및 양성
30. 민간 청소년 상담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31. 위기청소년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운영 및 지원
32. 폭력·학대·성매매 등과 관련된 청소년에 대한 상담, 치료 및 소송 등 법률적 지원에 관한 사항
33. 청소년 모바일상담 운영에 관한 사항
34.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쉼터 등 아동청소년복지시설의 운영·지원
35. 아동청소년 자립 자활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조정
36. 아동청소년의 자산형성 지원에 관한 사항
37. 가출 등 위기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8. 청소년특별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9. 아동청소년복지·지원업무 종사자의 교육·훈련
40. 아동청소년보호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1. 아동청소년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연구
42. 청소년보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43. 매체물·업소·약물·물건 등의 아동청소년 유해성 심의·결정 등에 대한 사항
44. 아동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점검, 단속, 규제 및 과징금 부과 등에 관한 사항
45. 아동청소년 유해환경 자율 규제 및 개선 활동지원
46.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운영 및 유해환경 개선 관련 시민단체 지원 등
47. 아동청소년 유익매체 증진 사업 등의 지원
48. 아동청소년 참여 창작 매체물의 활성화 지원
49. 인터넷 중독 등 매체 역기능 피해의 예방·치료·재활 지원
50.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아동청소년 성보호 및 지원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시책의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연구
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열람 및 취업제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라. 성범죄 가해·피해 청소년 치료·재활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마.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재범방지대책의 수립·시행
바. 아동청소년 성보호 전문지도자 양성·보급에 관한 사항
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교육 및 대국민 홍보에 관한 사항
아. 청소년성문화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51. 아동청소년 안전 및 실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아동실종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나. 아동청소년 안전 및 실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다. 아동청소년 안전 및 실종에 관한 업무의 관계 부처 간 조정
라. 아동청소년 안전 및 실종 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연구
마. 아동청소년 안전 및 실종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
52. 아동청소년 비행, 폭력 등의 예방 및 예방활동지원에 관한 사항
53. 건강가정기본계획의 수립·조정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총괄
54. 가족정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가족정책의 협의·조정 총괄
나. 가족 관련 법령의 관리·운영
다. 가족과 관련된 단체의 육성·지원 및 지도·감독
라. 가족정책에 관한 조사·연구·평가
마. 지역사회 가족기능 강화 관련 자원 연계 및 조정
바. 민주적이고 양성 간에 평등한 가족문화의 확산
사. 가족상담·교육·문화사업 지원 및 개발·보급
아.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촉진에 관한 사항
자. 가족제도에 대한 가치관·규범에 관한 인식개선
55.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지원
56. 건강가정사·가정봉사원의 양성 및 교육훈련
57. 건전가정의례의 보급
58. 가정의 날 운영
59. 보건복지가족 관련 여성정책의 개발
60. 가족에 대한 양육 및 부양의 사회적 분담을 위한 정책의 개발
61.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 등 가족의 자녀양육 지원
62. 아동의 가정위탁 등 가정보호에 관한 사항
63. 아동의 입양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64. 아동입양 관련 국제협약 등에 관한 사항
65. 한부모가족 지원 및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의 지원·육성
66. 미혼모 및 미혼모 시설에 대한 지원
67. 취약가족에 대한 지원
68. 결혼중개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결혼중개업 등록·신고 관리
나. 결혼중개업 관리에 관한 법령 제정·개정
다. 국제결혼 예정자 사전 준비 지원
69. 다문화가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지원대책 수립 및 총괄
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
다. 다문화가족의 사회적응, 의사소통, 경제·사회적 자립 지원에 관한 사항
라. 다문화가족의 자녀 양육 지원에 관한 사항
마. 다문화가족 관련 조사·연구 및 실태조사
바.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시책 추진 및 홍보
사. 다문화가족지원법령의 제정·개정
70.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영유아 정책(유아교육정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협의·조정 총괄
71. 영유아 정책 및 제도에 대한 조사·연구 및 제도 개선
72. 영유아 정책에 대한 평가
73. 영유아 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총괄
74. 보육정책조정위원회 및 보육정책위원회의 운영
75. 보육 관련 법령의 관리·운영
76. 보육에 관한 조사·연구 및 실태조사
77. 보육개발원 및 보육사업지원센터의 설립 및 지도·감독
78. 보육재정의 중장기 투자계획 수립
79. 보육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관리
80. 보육행정 전산화계획의 수립 및 보육정보망의 구축·운영
81. 보육서비스 이용권 제도 운영 및 관리
82. 보육시설연합회 등 법인·단체에 대한 지도·감독
83. 보육시설종사자의 양성 및 교육훈련
84. 보육시설종사자의 경력 및 자격관리에 관한 사항
85. 양육수당 및 영유아 보육료에 대한 지원
86. 표준보육과정 및 보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
87. 영아·장애아·다문화 가정 영유아 등 취약보육 서비스 및 요보호 영유아 지원에 관한 사항
88. 보육시설의 평가인증
89. 보육정보센터의 확충 및 지도·감독
90. 국·공립 등 보육시설의 확충 및 환경개선
9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의 설치·인가 기준에 관한 사항
92. 보육시설의 지원 및 지도·감독
④ 아동청소년육성정책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23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⑤ 아동청소년복지정책관은 제3항제24호부터 제52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⑥ 가족정책관은 제3항제53호부터 제6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⑦ 보육정책관은 제3항제70호부터 제92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전문개정 2009.5.1]
제18조(위임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제14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보건복지가족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3장 국립정신병원

제19조(직무)
국립정신병원(이하 "정신병원"이라 한다)은 정신과 환자의 진료·조사·연구 및 정신과 의료요원의 훈련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제20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① 정신병원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정신병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9.3.31 제21392호(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 2009.4.1]]
③ 국립정신병원에 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총수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명칭 및 위치)
정신병원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장 국립소록도병원

제22조(직무)
국립소록도병원(이하 "소록도병원"이라 한다)은 한센인의 진료·요양·복지 및 자활 지원과 한센병에 관한 연구업무를 관장한다.
제23조(원장)
①소록도병원에 원장 1명을 두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원장은 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③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료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4조(하부조직)
①소록도병원에 의료부를 둔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제14조제4항에 따라 소록도병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보건복지가족부의 소속기관(국립서울병원·국립나주병원·국립부곡병원·국립춘천병원·국립공주병원·국립마산병원·국립목포병원·국립의료원 및 국립재활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5장 국립결핵병원

제25조(직무)
국립결핵병원(이하 "결핵병원"이라 한다)은 결핵환자의 진료·연구, 결핵전문가 양성 및 결핵관리요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8.10.8]
제26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① 결핵병원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결핵병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9.3.31 제21392호(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 2009.4.1]]
제27조(명칭 및 위치)
결핵병원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제6장 국립망향의동산관리소

제28조(직무)
국립망향의동산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는 해외동포의 유해안장, 유해안장을 위한 주선 및 합동위령제에 관한 사항과 망향의 동산 안의 수목 및 시설물 등의 관리, 국내외 참배성묘객의 안내와 성묘객에 대한 모국소개 등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제29조(소장)
①관리소에 소장 1명을 두되, 4급으로 보한다.
②소장은 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7장 질병관리본부

제30조(직무)
질병관리본부는 국민보건향상 등을 위한 전염병·만성질환 및 특수질환에 관한 방역·조사·검역·시험 및 연구업무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8.10.8]
제31조(본부장)
①질병관리본부에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본부장은 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2조(하부조직)
질병관리본부에 전염병대응센터 및 질병예방센터를 두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제14조제4항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보건복지가족부의 소속기관(국립서울병원·국립나주병원·국립부곡병원·국립춘천병원·국립공주병원·국립마산병원·국립목포병원·국립의료원 및 국립재활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전염병대응센터)
①전염병대응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되, 센터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센터장은 전염병의 대응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34조(질병예방센터)
①질병예방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되, 센터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센터장은 질병의 예방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35조(국립보건연구원)
① 전염병·만성질환 및 특수질환에 관한 시험·연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본부장 소속하에 국립보건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08.10.8]
② 연구원에 원장 1명을 두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연구원에 4개 센터를 두며,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제14조제4항에 따라 연구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보건복지가족부의 소속기관(국립서울병원·국립나주병원·국립부곡병원·국립춘천병원·국립공주병원·국립마산병원·국립목포병원·국립의료원 및 국립재활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36조(국립검역소)
①질병관리본부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본부장 소속하에 국립검역소(이하 "검역소"라 한다)를 둔다.
②검역소는 전염병의 국내 및 국외 전파방지에 관한 업무를 분장한다.
③검역소에 소장 1명을 두되, 4급으로 보한다. 다만, 인천공항검역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제14조제4항에 따라 검역소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보건복지가족부의 소속기관(국립서울병원·국립나주병원·국립부곡병원·국립춘천병원·국립공주병원·국립마산병원·국립목포병원·국립의료원 및 국립재활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⑤검역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3과 같다.
⑥검역소의 검역항 및 검역구역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⑦검역소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역에 검역소의 지소를 둘 수 있으며, 각 지소에 필요한 공무원을 배치할 수 있다.

제8장 국립의료원

제37조(직무)
국립의료원은 국립의료수준과 의료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한 조사·연구, 진료 및 의료요원의 훈련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제38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① 국립의료원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국립의료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9.3.31 제21392호(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 2009.4.1]]
③ 국립의료원에 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총수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9장 국립재활원

제39조(직무)
국립재활원은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진료·상담지도·재활훈련, 재활전문요원의 훈련, 보장구의 연구개선, 재활조사연구사업 및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제40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① 국립재활원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국립재활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9.3.31 제21392호(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 2009.4.1]]
③ 국립재활원에 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총수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0장 공무원의 정원

제41조(보건복지가족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보건복지가족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가족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되,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76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③ 보건복지가족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2명(4급 1명, 5급 1명), 통계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 및 그 밖의 정원 중 22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2명, 4급 또는 별정직 4급 상당 1명, 4급 또는 5급 4명, 5급 5명, 6급 6명, 기능 10급 3명)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08.10.8]
④ 제1항 및 별표 4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4명(4급 1명, 5급 3명)은 보건복지가족부 외의 중앙행정기관 소속공무원으로 충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각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42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보건복지가족부의 소속기관(국립서울병원·국립나주병원·국립부곡병원·국립춘천병원·국립공주병원·국립마산병원·국립목포병원·국립의료원 및 국립재활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5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보건복지가족부의 소속기관(국립서울병원·국립나주병원·국립부곡병원·국립춘천병원·국립공주병원·국립마산병원·국립목포병원·국립의료원 및 국립재활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직급별 정원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되,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30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③보건복지가족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혈액안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1명(연구관 1명)과 진료업무를 담당하는 2명(4급 2명) 및 질병관리본부의 유전체연구업무를 담당하는 1명(연구관 1명)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43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정부조직법」 제2조제8항에 따라 국장급 4개 직위는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11장 사회정책선진화기획관 및 정원 [개정 2009.5.1]

제44조(사회정책선진화기획관 및 정원)
① 보건복지가족부에 한시조직으로 사회정책선진화기획관을 둔다.
② 사회정책선진화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사회정책선진화기획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 보건복지가족 분야에 관한 미래전략의 개발
2. 주요정책 이슈의 중장기 대책 수립
3. 보건복지가족분야 휴먼뉴딜정책에 관한 기획·총괄·조정
4. 미래기획위원회 및 휴먼뉴딜 관계장관회의 관련 업무의 협의·조정
5. 대내외 사회환경 변화의 예측 및 동향 분석
6. 새로운 사회위험에 대한 연구·조사 및 정책 개발·조정
7. 그 밖에 장관이 지시하는 정책과제의 점검·확인 등에 관한 사항
④ 사회정책선진화기획관 밑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별표 6의 직급별 정원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5.1]

제12장 삭제 [2009.5.1]

제45조
삭제 [2009.5.1]

제13장 삭제 [2009.5.1]

제46조
삭제 [2009.5.1]
부칙 [2008.2.29, 제20679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대통령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 국가청소년위원회 직제
제3조(기능이관에 따른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가족 및 보육업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여성가족부 소속공무원 85명(고위공무원단 2,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83)은 보건복지가족부 소속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보건복지가족부로 이체한다.
② 양극화 민생대책 업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기획예산처 소속공무원 31명(고위공무원단 4,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27)은 보건복지가족부 소속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보건복지가족부에 이체한다.
제4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83명(고위공무원단 5,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78)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의한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별정직은 2008년 8월 31일까지, 계약직은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5조(소속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보건복지부, 국가청소년위원회 소속공무원은 보건복지가족부 소속공무원으로 본다.
제6조(생명과학단지조성사업단의 존속기간)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생명과학단지조성사업단의 존속기간은 2009년 9월 7일까지로 한다.
제7조(고령친화산업과의 존속기간)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고령친화산업과의 존속기간은 2009년 9월 7일까지로 한다.
제8조(한·미자유무역협정담당관의 존속기간)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한·미자유무역협정담당관의 존속기간은 2008년 3월 28일까지로 한다.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강가정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과 여성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당연직 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교육과학기술부장관·법무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농림수산식품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노동부장관·국토해양부장관·국무총리실장 및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되어 위원장이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된다.
제8조제2항, 제12조제1항·제3항·제4항 및 제5항, 제15조제8호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중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국장"을 "보건복지가족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국장"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여성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가족부차관"으로 한다.
제12조제4항 중 "여성가족부소관"을 "보건복지가족부소관"으로 한 다.
②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제18조, 제19조제4항, 제21조제3항 단서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8호, 제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제8조제5항, 제10조제2항, 제12조제2항, 제13조, 제14조제2항, 제15조, 제16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③ 건전가정의례의정착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차관"을 "보건복지가족부차관"으로,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호, 제8조제1항, 제10조제2항제3호·제3항 및 제4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④ 검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및 제5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호가목, 제4조제1항·제2항 및 제6조제4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⑤ 결핵예방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전단,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단서, 제5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제3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⑥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8조제1항·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⑦ 공중보건장학을위한특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제3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제1항 본문·제2항 및 제3항, 제7조제2항 본문, 제7조의2, 제9조제1항, 제10조 및 제11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의2 및 제12조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⑧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1항, 제7조의3제6항, 제11조제4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⑨ 구강보건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제3조, 제4조제5항, 제6조 전단, 제7조, 제8조제1항,제9조제2항 및 제18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8조제2항, 제11조 및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교육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⑩ 국립암센터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당연직 이사) 「국립암센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당연직 이사는 기획재정부차관·교육과학기술부차관·행정안전부차관·보건복지가족부차관 및 국립암센터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⑪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재정경제부"를 "기획재정부"로,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7조제1항, 제29조, 제55조제1항 및 제60조의2제5항제2호 중 "보건복지부"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11조제6호, 제21조제2항, 제23조제7호, 제24조제2항·제3항 본문 및 단서, 제26조제2항제2호·제3항 단서·제4항·제7항, 제27조의2제3항, 제28조제2항, 제29조, 제33조제3항, 제34조제1항 단서, 제39조제2항 단서, 제43조의3제1호 및 제3호, 제5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호, 제58조제1항, 제6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2조제2항 및 제3항, 제65조제1항·제2항 전단 및 제3항, 별표 2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가목 본문 및 단서·나목 및 다목(1)·제2호 본문 및 단서·제4호나목·제5호가목 및 나목, 별표 5 제2호나목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교육과학기술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 및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 및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2항 후단, 제24조제2항, 제28조제1항제2호, 제38조제1항제1호, 제49조, 제61조제2항, 제64조제2항제1호·제4항·제5항 및 제65조제4항, 별표 2 제1호나목의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의 본인부담액란·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본인부담액란·제1호다목(2)(가) 및 (나)·제3호가목·제6호 본문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⑫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조,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 본문, 제20조제1항 및 제2항, 제26조, 제27조, 제27조의2제2항제3호 및 제3항, 제27조의3제1항제1호 본문 ·제2호·제3호, 제27조의4,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2항 및 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5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14조제1항제1호·제2호 단서 및 제4호, 제19조, 제21조제5항, 제22조제3항, 제23조제3호, 제27조의2제3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나목·제4호가목·나목 및 제2항제3호, 제4조제1항제2호·제4호다목·제5호 및 제2항, 제5조의3제2항제2호, 제7조제2호 및 제5호, 제8조제4호, 제10조제1항제10호, 제11조제5항, 제16조제2항 단서, 제17조제1항제3호 및 제3항, 제18조제2항 전단, 제21조제5호, 제21조의2제1항 전단·후단·제4호 및 제4항, 제21조의3제1호 및 제3호, 제21조의4제2항, 제21조의5제2항·제3항제1호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5항, 제26조의7제1항 및 제2항, 제37조제2항 전단 및 제3항, 제41조제1항제1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의3제4항, 제15조제1항 본문·제2항 및 제3항, 제16조제3항, 제17조제5항, 제18조제3항, 제20조제2항, 제22조제5호, 제26조의7제2항, 제38조제6호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21조의5제3항제1호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27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행정자치부·노동부·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노동부"로 한다.
⑭ 국민복지연금심의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제1호, 제8조, 제9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3호, 제5조, 제6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차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차관"으로 한다.
⑮ 국민복지연금특별회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제1항, 제7조제2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제11조, 제14조제3항, 제16조제1항 및 제2항, 제18조, 제19조제1항 및 제3항, 제22조제1항, 제26조, 제28조제1항 및 제2항, 제29조제3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및 제32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16>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 제57조제2항 및 제4항 본문, 제61조제1항, 제62조제1항, 제71조제4호, 제85조제5항, 제111조제3호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제14조제3항제1호 및 제5항, 제16조제1항, 제29조제1항 및 제3항, 제30조제1항, 제32조제2항, 제34조,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제4항, 제60조제3호, 제7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 제81조제1항, 제82조, 제83조제2항, 제84조, 제85조제1항 전단 및 제4항, 제86조제2항, 제10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호, 제107조제2항, 제1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4조제2항 및 제3항, 별표 2 가목제8호·나목제13호·다목제13호 및 라목제11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제78조제2항, 제80조제3항, 제85조제1항 전단, 제104조제2항제1호, 제105조제1항 및 제107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17>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항 및 제5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호,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본문·제4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본문 및 제4항, 제10조제2항 전단,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본문 및 제3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1항·제2항 전단 및 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보건복지부차관"을 "보건복지가족부차관"으로 한다.
제3조제4항제3호 중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및 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호부터 제4호까지·제2항 및 제6항, 제8조제3항 단서, 제9조제1항제3호·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호·제3호 및 제6항, 제10조제3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호·제4호·제4항·제8항 및 제19조제4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18>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본문, 제3조제3항, 제4조제3항, 제5조제2항 본문, 제6조제1항 및 제2항 본문, 제7조제2항제2호 본문 및 제8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19>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7조의3제1항·제2항제6호 및 제4항, 제17조의4제1항 및 제3항, 제20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 및 제2항, 제25조제3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20>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제17조제3항 및 제24조제4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2호, 제5조제2항, 제7조, 제9조제3호나목, 제12조제4호, 제21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제2항 전단 및 제3항, 별표 1의 비고란 제2호 및 별표 3의 비고란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 중 "재정경제부, 보건복지부 및 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 및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21조제1항·제2항제1호 및 제22조제4항 중 "보건복지부"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21>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6조, 제6조의2제2호 및 제3호, 제7조제1항 및 제2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의2제1항,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제14조제3항 및 제16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2항 및 제15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22>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5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23> 대한적십자사조직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전단 및 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2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제5조제2항, 제7조제2항,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20조제2항, 제22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25>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3항, 제6조제1항, 제7조, 제10조제1항 전단, 제11조제3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제4호, 제14조, 제22조제2항 전단 및 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보건복지부차관"을 "보건복지가족부차관"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제14조, 제17조의4제5항 및 제22조제4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26>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및 제6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27>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3조, 제12조제2항,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제12조제2항·제4항 및 제5항 중 "보건복지부"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차관"을 "보건복지가족부차관"으로 한다.
<28>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4조제1항 및 제2항, 제5조제1항 전단,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호,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조제3호, 제11조제2항 및 제3항, 제12조, 제14조제1항, 제17조, 제17조의2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17조의3제2항, 제17조의4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의5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별표의 10. 기타란 중 "보건복지부장관"을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제2호, 제12조, 제17조의2제4항, 제17조의5제3항 중 "보건복지부"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17조의2제6항 및 제8항, 제17조의3제1항, 제18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8조제4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29> 보건의료요원장학금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조제1항 및 제2항, 제3조, 제4조,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 제6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제7조 단서 중 "보건사회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및 제8조 중 "보건사회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30> 보건환경연구원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31>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12조 및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의2(위원회의 위원) 법 제17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기획재정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환경부장관, 노동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및 국가보훈처장을 말한다.
제5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차관"을 "보건복지가족부차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국무조정실 사회문화조정관"을 "국무총리실 사회문화조정관"으로,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본부장"을 "보건복지가족부 사회복지정책실장"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32>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7조제2항, 제8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21조제2항, 제26조제4항, 별표 1의 사회복지사 2급란 가목 단서·나목부터 마목까지, 별표 1의2의 사회복지사 1급란 가목 단서·나목 및 다목·사회복지사 2급란 가목 및 나목, 별표 3 제1호 단서·제2호 및 제3호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제3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2항, 제7조의2제6항, 제7조의3제3항, 제7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조제1항 및 제2항, 제10조,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제8호, 제18조의3제2항, 제22조제5호,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2항 전단 및 제3항, 별표 1의 사회복지사 2급란 바목·사회복지사 3급란 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비고란, 별표 1의2의 사회복지사 2급란 다목·사회복지사 3급란 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비고란, 별표 3 제4호, 별표 4의 비고란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33>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교육인적자원부·과학기술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산업자원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를 "지식경제부·보건복지가족부·여성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2호·제3호 및 제5항, 제15조제2항 및 제3항, 제18조제1항·제2항 본문 및 제3항, 제1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제2항 전단 및 제4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제3항 및 제20조제5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34>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4제2항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1조의7제3항 중 "보건복지부차관"을 "보건복지가족부차관"으로 한다.
제1조의7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가족부, 노동부, 여성부, 국토해양부, 국무총리실, 경찰청, 소방방재청,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국장급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명
제2조제2항, 제5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제1항, 제7조, 제8조제1항, 제10조, 제15조제1항, 제15조제3항제2호, 제17조제2항제2호, 제18조제1항, 제18조의2제2항, 제18조의3제2항제2호, 제20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제17조제2항제2호 및 제18조의3제2항제2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및 제3항,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8조의2제1항제1호다목 및 제2항, 제18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0조제1항 단서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35>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전단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36>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및 제8조제4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37>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 제6조의2제5항, 제6조의3제6항, 제7조제2호·제5호가목 및 나목(9), 제17조의2제6호, 제34조제2항, 제38조, 제39조제2항, 제41조, 제54조제5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3조의4제1항·제2항 및 제3항, 제4조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1호 및 제2호·제4항, 제19조의2제1항 및 제2항, 제2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제22조제2항, 제24조의2제4항, 제25조, 제26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1항 단서, 제41조, 제42조제2항 전단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25조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38>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4조제3항, 제8조 단서, 제9조제4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39> 암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4조, 제6조의2제1항제1호라목, 제6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6항 및 제7항, 제7조제1항제5호 및 제2항제3호, 제8조제1항 및 제3항, 제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제1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40> 약국 및 의약품 등의 제조업·수입자 및 판매업의 시설기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6조제1항제2호 단서, 제7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제9조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41> 약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3조제2항 및 제3항 전단,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6호, 제14조제3항,제16조제2항, 제17조제2항, 제19조, 제20조제5항, 제22조,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제1항, 별표 3의 위반행위란 제7호가목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차관"을 "보건복지가족부차관"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29조제2항, 제33조, 제34조제2항 및 제39조제5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36조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농림부령"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42>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6조제2항 중 "여성가족부차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차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제6조제1항 및 제2항 중 "여성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6조제2항, 제12조,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및 제2항,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제5호·제3항 및 제4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22조제4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제7호 및 제2항, 제26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27조제2항 및 제3항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3항 및 제27조제4항 중 "여성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43> 외국민간원조단체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3호 및 제4호,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제11조제1항 및 제2항, 별지 제1호서식의 4-3쪽 및 4-4쪽, 별지 제2호서식의 앞쪽, 별지 제3호서식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44> 위생사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2항 전단 및 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4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45>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여성가족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46> 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 제5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제5호,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조제1항, 제11조,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제13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15조제2항, 제16조제1항, 제26조, 제28조제2항, 제29조제1항·제2항 전단 및 제3항, 별표 2의 비고란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차관"을 "보건복지가족부차관"으로 한다.
제6조제3항제3호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20조제1항 및 제4항, 제25조제1항 및 제3항, 제28조제1항, 제29조제4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별표 2 비고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47>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제2호 및 제3호의2, 제3조제2항제1호가목 각 항목 외의 부분 및 (4)·다목·라목 및 제4호·제3항제3호, 제4조제1항 본문·제2항·제3항 후단 및 제4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호, 제21조제1항·제2항 전단 및 제3항, 별표의 제1호가목 의료급여의 내용란 및 다목(4)·제2호가목 의료급여의 내용란·제3호 및 제4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4호,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3항·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7항, 제21조제4항, 별표의 제1호다목 각 항목 외의 부분 단서 및 (5)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48> 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차관"을 "보건복지가족부차관"으로 한다.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2항, 제7조제6항, 제8조제5항 및 제10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49>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제3조제3항, 제7조제1항 및 제2항, 제12조제2항 및 제15조제4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2항 단서,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및 제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및 제15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50> 의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8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및 제3항, 제21조 단서,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28조제6항, 제29조제1항 및 제3항, 제30조제2항,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2항제1호, 제38조, 제41조, 제42조 전단 및 후단, 제44조제1항, 제45조제2항 전단 및 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제8조제1항 및 제2항, 제10조제3항, 제19조, 제21조 본문, 제25조제1항, 제30조제3항, 제36조, 제41조, 제42조 후단, 제43조, 제44조제2항, 제45조제4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51>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차관"을 "보건복지가족부차관"으로,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본부장"을 "보건복지가족부 사회복지정책실장"으로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전단, 제12조제1항, 제17조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9조제1항·제2항·제5항, 제11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17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52> 의약품물류협동조합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및 제2항, 제23조제6호, 제24조, 제25조제2항, 제28조제3항, 제30조제2항 본문 및 단서, 제38조제2항, 제40조제1항 단서, 제51조제1항제5호 및 제2항, 제52조제2항, 제57조,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5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및 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53>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 및 제7조 중 "보건복지부"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2항, 제7조, 제8조 본문,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제14조,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2항 전단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제2항 및 제16조제4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54>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호,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제3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55>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4항, 제6조, 제7조 본문,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2항,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3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23조제4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별표 3의 Ⅱ. 개별기준 제5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56>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제25조제3항, 제30조제4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17조제3항, 제22조제1항, 제25조제1항 및 제2항, 제27조제1항 및 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3항 중 "보건복지부차관"을 "보건복지가족부차관"으로 한다.
<57>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항 및 제3항, 제6조의2제3항제2호 전단 및 후단, 제7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제4호 및 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의2제2항 중 "보건복지부차관"을 "보건복지가족부차관"으로 한다.
제6조의2제3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교육인적자원부·행정자치부·문화관광부·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노동부·여성가족부·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기획예산처·법제처·국가보훈처"를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지식경제부·보건복지가족부·노동부·여성부·국토해양부·법제처·국가보훈처"로 한다.
제7조제2항 및 제13조제4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58>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25조제1항, 제26조제2항, 제29조제4항, 제31조제1항, 제35조제5항, 제46조제4항, 별표 4 제2호 과태료처분 대상란 제2호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제14조제4호, 제18조제1항·제2항제9호,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제24조제1항제5호 및 제2항, 제26조제1항, 제28조제1항 전단·제3항 및 제4항, 제29조제2항 및 제4항, 제33조제1항, 제35조제1항 및 제3항, 제37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4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 본문, 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2의 비고란 제2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노동부장관, 여성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국무총리실장,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 및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되어 위원장이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된다.
제7조 중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본부장"을 "보건복지가족부 사회복지정책실장"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차관"을 "보건복지가족부차관"으로,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10조제6항 중 "국무조정실"을 "국무총리실"로,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 교육인적자원부,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노동부, 여성가족부, 건설교통부, 기획예산처, 국무조정실, 법제처, 국정홍보처, 국가보훈처, 중앙인사위원회"를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노동부, 여성부, 국토해양부, 국무총리실, 법제처, 국가보훈처"로 한다.
<59> 장애자복지대책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보건복지부 사회국장"을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정책관"으로 한다.
<60> 장애자올림픽기장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및 제5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61> 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3조제3항, 제4조제4항, 제5조제1항 및 제2항, 제7조, 제8조, 제14조 단서,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호, 제16조의2,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호·제3호 및 제2항, 제18조 및 제20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 및 제5항, 제4조제2항,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및 제2항제2호, 제10조제1항, 제14조 단서, 제17조제2항 및 제3항, 제22조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62> 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4제4항, 제3조의2제4호, 제3조의3제3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제3조의7, 제3조의11제3호, 제3조의12제3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제4조제2항, 제4조의3제1항 및 제2항,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의4제2항 전단·제3항부터 제5항까지, 별표 1 제1호가목(1)부터 (6)까지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의2, 제19조제1항, 제19조의4제1항, 제21조제4항 및 제22조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63> 정신보건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및 제5항, 제6조제5항 및 제25조제4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5항, 제9조제3항제6호, 제11조제2항제1호, 제12조, 제13조제1항, 제15조,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22조제3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2항 전단 및 제3항, 별표 1 공통란 제6호 및 별표 2 본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본부장"을 "보건복지가족부 보건의료정책실장"으로 한다.
<64>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항,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제3호, 제18조제4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65> 지역보건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제2항 후단, 제9조제1항, 제14조제1항 및 제2항,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제16조제2항 및 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66>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및 제2항, 제3조제2항, 제4조제5호, 제7조제2항, 제10조제2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제3호·제2항제7호 및 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위원장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기획재정부차관
2. 교육과학기술부차관
3. 농림수산식품부차관
4. 지식경제부차관
5. 보건복지가족부차관
6. 식품의약품안전청장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가. 학계·연구기관 및 산업계에 종사하는 자로서 천연물신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나.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제10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67>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4조제1항제4호, 제36조제2호, 제37조제4호, 별표 1의 주 제1호 및 제3호 후단, 별표 2의 주, 별표 4의 주 중 "국가청소년위원회가"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법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위원장이"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로, "교육인적자원부·법무부·행정자치부·문화관광부·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노동부·여성가족부·기획예산처·경찰청 그 밖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3급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중에서"를 "기획재정부차관·교육과학기술부차관·법무부차관·행정안전부차관·문화체육관광부차관·지식경제부차관·보건복지가족부차관·노동부차관·여성부차관·경찰청장과 그 밖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그 밖의 이에 상당하는 지위를 가진 자 중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1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중 "국가청소년위원회가"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는"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으로 한다.
제14조,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4항 및 제6항,제35조제1항 및 제2항 전단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는"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는"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에"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로 한다.
제17조의2를 삭제한다.
제18조제2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는"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총리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중 "국가청소년위원회가"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총리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중 "국가청소년위원회가"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총리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총리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는"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으로 한다.
제38조제1항·제2항 전단 및 제3항 단서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총리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별표 3의 1급 청소년상담사의 응시자격 기준란 제4호, 2급 청소년상담사의 응시자격 기준란 제4호, 3급 청소년상담사의 응시자격 기준란 제6호 중 "총리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하고, 같은 별표 주 제1호 중 "국가청소년위원회가"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로 한다.
<68>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가"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는"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국가청소년위원회등"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등"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규칙"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국가청소년위원회규칙"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가"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로 한다.
제7조제2항제2호, 제8조제3항, 제9조제6항, 제13조제2항, 제17조제3항, 제18조제5항, 제20조제4항, 제22조제4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규칙"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69>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와"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는"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에"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는"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6호 중 "국가청소년위원회가"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로 한다.
제4조제2항 전단 중 "국가청소년위원회가"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는"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는"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국가청소년위원회(교육수탁시설의 장만 해당한다)에"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교육수탁시설의 장만 해당한다)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는"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으로, "국가청소년위원회"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나"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는"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으로 한다.
제10조제4항 중 "총리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3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는"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총리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에"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는"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는"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총리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는"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총리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는"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으로, "국가청소년위원회가"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가"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및 제5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는"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으로 한다.
제19조제4항 중 "총리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제2항 및 제4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는"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에"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로부터"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부터"로 한다.
제22조제1항·제2항 전단 및 제3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는"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총리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7조, 제12조, 제14조제1항 및 제2항, 제17조,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는"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으로 한다.
<70>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와"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가"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로 한다.
제19조제2항제1호 중 "국가청소년위원회와 교육인적자원부"를 "보건복지가족부와 교육과학기술부"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국가청소년위원회위원장이"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로 한다.
제24조제5호 중 "국가청소년위원회가"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로 한다.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청소년위원회에"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로 한다.
제32조제3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는"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으로 한다.
제34조제1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총리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5조, 제6조제5호, 제7조제1항, 제8조제2항, 제17조제4항, 제22조제2항, 제29조제2항제2호·제6호 단서 및 제7호 단서, 제30조제2항 및 별표 1의 제7호 중 "총리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71> 치과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및 제4호, 제4조제2항 전단, 제5조제4항,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제9조, 제15조,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호,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호 및 제2항, 제18조,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전단,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제2호, 제11조제1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2항 및 제3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72>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73>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및 제5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제10조제1항·제2항 전단 및 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74>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제4조, 제6조제1항 및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75>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15조 및 제17조제1항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2항 중 "여성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76> 한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제4조제2항 전단, 제5조제4항,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및 제2항, 제8조, 제9조, 제15조,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호, 제17조,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호 및 제3항, 제19조, 제20조제1항 및 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전단,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제3호, 제7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77> 한의약육성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제5호,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제2항 전단 및 제3항, 제11조제3호, 제1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제4호,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2항,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3항제3호 중 "과학기술부, 농림부, 산업자원부, 보건복지부, 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10조제2항 후단 및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차관"을 "보건복지가족부차관"으로 한다.
제12조제3항제3호 중 "과학기술부, 농림부, 산업자원부, 보건복지부, 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78> 혈액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항 및 제4항, 제4조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3항·제6항 및 제7항, 제7조, 제7조의2제4항 및 제5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별표의 비고란 본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11조제4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79> 화장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2조제2항, 제13조제4항, 별표 2의 과태료처분대상자란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80>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호,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2항, 제8조제1항, 제10조제2항제3호 및 제3항제2호, 제12조제1항, 제22조,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 제12조제4항 및 제27조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부칙 [2008.10.8, 제21073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이관에 따른 정원의 이체) 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마약류중독자의 치료보호에 관한 사무가 보건복지가족부로 이관됨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청 소속공무원 정원 중 1명(7급 1명)은 보건복지가족부 소속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보건복지가족부로 이체한다.
② 2008년 2월 정부조직개편으로 보건복지가족부가 구 해양수산부가 사용하던 청사로 이전함에 따라 구 해양수산부에서 이체된 이 영 시행 당시 농림수산식품부 소속공무원 정원 중 2명(기능9급 방호원 1명, 기능10급 방호원 1명)과 국토해양부 소속공무원 정원 중 3명(기능8급 방호원 1명, 기능9급 방호원 1명, 기능10급 방호원 1명)은 보건복지가족부 소속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보건복지가족부로 이체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총계 “1,100”을 “1,097”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1,088”을 “1,085”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062”를 “1,059”로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총계 “672”를 “670”으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659”를 “657”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기능직 “643”을 “641”로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29호를 삭제한다.
별표 2 중 총계 “659”를 “658”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657”을 “656”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646”을 “645”로 한다.
부칙 [2008.10.20 제21087호(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정비를 위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등)]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37호마목을 삭제한다.
④ 및 ⑤ 생략
부 칙[2009.3.31 제21392호(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제26조제2항, 제38조제2항 및 제40조제2항 중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단서”를 각각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으로 한다.
⑤ 부터 ⑪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09.5.1 제21468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존속기간) 제4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사회정책선진화기획관의 존속기간은 3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