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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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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설립 및 등기)
①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을 설립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의료원을 통합하거나 분원을 둘 수 있다.
②지방의료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료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설립·업무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료원의 설립등기, 분원의 설치등기, 이전등기 및 변경등기 그 밖에 지방의료원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