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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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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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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중 보건복지가족부 소속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 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