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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보조금 등)
①국가는 공공보건의료 시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의료원의 시설·장비 확충 및 우수 의료인력 확보 등 공공보건의료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의 설립에 소요되는 경비를 출연하거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③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지방의료원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료원에 금전 그 밖에 재산을 기부할 수 있다.
①국가는 공공보건의료 시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의료원의 시설·장비 확충 및 우수 의료인력 확보 등 공공보건의료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의 설립에 소요되는 경비를 출연하거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③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지방의료원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료원에 금전 그 밖에 재산을 기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