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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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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회계기준)
원장은 회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의료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회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7.4.11 제8366호(「의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