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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 1976.12.31 법률 제29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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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교육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1965·10·28, 1972·12·16, 1976·12·31>
1. 국립 또는 공립의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육법 제75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교원(강사는 전임강사에 한한다. 이하 같다)
2.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감·교육장·장학관·장학사
3. 연구기관 또는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교육연구관·교육연구사
②이 법에서 "교육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기관을 말한다.<개정 1976·12·31>
1. 교육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각급학교
2. 교육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양성기관 및 교원연수기관
3. 교육관계의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학생수련기관 및 기타의 교육연수기관
③이 법에서 "교육행정기관"이라 함은 문교부와 서울특별시·부산시·도·시·군의 교육관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