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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다음의 경우에는 한국은행감독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개정 1962·5·24, 1977·12·30>
1. 금융기관의 신설 또는 금융기관의 지점, 대리점의 신설
2. 금융기관의 자본금, 정관 또는 상호의 변경
3. 2개이상의 금융기관의 합병
4. 금융기관의 본점, 지점, 대리점의 주소의 변경 또는 지점, 대리점의 폐쇄
5. 금융기관의 해산
다음의 경우에는 한국은행감독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개정 1962·5·24, 1977·12·30>
1. 금융기관의 신설 또는 금융기관의 지점, 대리점의 신설
2. 금융기관의 자본금, 정관 또는 상호의 변경
3. 2개이상의 금융기관의 합병
4. 금융기관의 본점, 지점, 대리점의 주소의 변경 또는 지점, 대리점의 폐쇄
5. 금융기관의 해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