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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일부개정 1977.12.30 법률 제30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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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은행업이 아닌 업무를 직접영위하고저 하는 금융기관은 한국은행감독원장을 통하여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다만, 이 법의 시행일 전에 종사하는 업무는 례외로 한다.
제1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때에는 그 업무를 은행업무와 구별하여야 하며 별개의 장부와 기록문서를 보유하여야 한다.<개정 1977·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