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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시설물 설치의 대행)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2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점용허가를 받은 자”라 한다)가 설치하려는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철도시설 관리에 관계되는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부담으로 그의 위탁을 받아 시설물을 직접 설치하거나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국가철도공단으로 하여금 설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20.6.9 제17460호(국가철도공단법)] [[시행일 2020.9.10]]
[전문개정 2011.5.24 ][[시행일 2011.8.25]]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2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점용허가를 받은 자”라 한다)가 설치하려는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철도시설 관리에 관계되는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부담으로 그의 위탁을 받아 시설물을 직접 설치하거나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국가철도공단으로 하여금 설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5.24
부칙 [2004.12.31 제7303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철도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철도사업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철도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행위 또는 각종 신고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②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철도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철도사업의 면허 및 전용철도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철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용철도의 면허를 받은 자는 이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사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철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철도의 면허를 받은 자는 이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철도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철도차량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철도공사가 한국철도공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물출자받은 철도차량은 이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차량표시를 한 것으로 본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교통시설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철도법"을 "철도사업법"으로 한다.
②교통체계효율화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나목중 "철도법 제2조제1항"을 "철도사업법 제2조제1호"로 한다.
③도시철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단서중 "철도법"을 "철도사업법"으로 한다.
④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나목중 "철도법 제2조제1항"을 "철도사업법 제2조제1호"로 한다.
제2조제13호 다목중 "철도법"을 "철도사업법"으로 한다.
⑤유통단지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사목중 "철도법"을 "철도사업법"으로 한다.
⑥자연재해대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제7호중 "철도법"을 "철도사업법"으로 한다.
⑦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중 "철도법 제2조제1항"을 "철도사업법 제2조제1호"로 한다.
⑧전기통신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2제1항제2호중 "철도법 제2조제1항"을 "철도사업법 제2조제1호"로 한다.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철도법이나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때에는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철도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철도사업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철도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행위 또는 각종 신고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②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철도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철도사업의 면허 및 전용철도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철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용철도의 면허를 받은 자는 이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사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철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철도의 면허를 받은 자는 이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철도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철도차량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철도공사가 한국철도공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물출자받은 철도차량은 이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차량표시를 한 것으로 본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교통시설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철도법"을 "철도사업법"으로 한다.
②교통체계효율화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나목중 "철도법 제2조제1항"을 "철도사업법 제2조제1호"로 한다.
③도시철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단서중 "철도법"을 "철도사업법"으로 한다.
④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나목중 "철도법 제2조제1항"을 "철도사업법 제2조제1호"로 한다.
제2조제13호 다목중 "철도법"을 "철도사업법"으로 한다.
⑤유통단지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사목중 "철도법"을 "철도사업법"으로 한다.
⑥자연재해대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제7호중 "철도법"을 "철도사업법"으로 한다.
⑦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중 "철도법 제2조제1항"을 "철도사업법 제2조제1호"로 한다.
⑧전기통신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2제1항제2호중 "철도법 제2조제1항"을 "철도사업법 제2조제1호"로 한다.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철도법이나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때에는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07> 까지 생략
<608> 철도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5조제1항 전단·후단·제2항, 제8조 본문·단서, 제9조제1항 전단·제2항·제3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 전단, 제12조제1항 본문·단서·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본문·단서·제2항, 제14조제1항·제2항, 제15조제1항 본문·단서·제3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7호·제3항, 제17조제1항·제3항·제5항,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1항, 제27조제1항·제2항, 제28조제1항, 제29조, 제30조제1항, 제34조제1항 전단·제3항, 제36조제1항·제2항, 제37조제1항, 제38조,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2조제1항, 제43조, 제44조제1항·제2항, 제45조, 제46조제1항 단서·제2항·제3항, 제47조제1항·제2항, 제49조제3항제4호 및 제5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제5조제2항, 제6조제4호, 제11조제2항, 제12조제3항, 제13조제1항 본문·단서, 제15조제1항 본문·단서, 제16조제2항, 제17조제6항, 제18조, 제20조제4항, 제22조제3호, 제25조제1항·제2항, 제26조제2항, 제28조제4항, 제34조제1항 전단·제2항, 제36조제1항·제2항, 제47조제4항 및 제48조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609>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07> 까지 생략
<608> 철도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5조제1항 전단·후단·제2항, 제8조 본문·단서, 제9조제1항 전단·제2항·제3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 전단, 제12조제1항 본문·단서·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본문·단서·제2항, 제14조제1항·제2항, 제15조제1항 본문·단서·제3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7호·제3항, 제17조제1항·제3항·제5항,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1항, 제27조제1항·제2항, 제28조제1항, 제29조, 제30조제1항, 제34조제1항 전단·제3항, 제36조제1항·제2항, 제37조제1항, 제38조,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2조제1항, 제43조, 제44조제1항·제2항, 제45조, 제46조제1항 단서·제2항·제3항, 제47조제1항·제2항, 제49조제3항제4호 및 제5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제5조제2항, 제6조제4호, 제11조제2항, 제12조제3항, 제13조제1항 본문·단서, 제15조제1항 본문·단서, 제16조제2항, 제17조제6항, 제18조, 제20조제4항, 제22조제3호, 제25조제1항·제2항, 제26조제2항, 제28조제4항, 제34조제1항 전단·제2항, 제36조제1항·제2항, 제47조제4항 및 제48조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609>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3.28 제9075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30 제9401호(국유재산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1> 까지 생략
<72> 철도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 중 “「국유재산법」 제24조제3항”을 “「국유재산법」 제18조”로 한다.
<73> 부터 <86>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1> 까지 생략
<72> 철도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 중 “「국유재산법」 제24조제3항”을 “「국유재산법」 제18조”로 한다.
<73> 부터 <86>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 칙[2009.4.1 제9608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1.5.24 제10722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6.1 제11476호(철도안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철도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4호 중 “「철도안전법」 제2조제10호”를 “「철도안전법」 제2조제11호”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철도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4호 중 “「철도안전법」 제2조제10호”를 “「철도안전법」 제2조제11호”로 한다.
부 칙[2013.3.22 제11648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33>까지 생략
<634> 철도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5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8조 본문 및 단서, 제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10조제3항, 제11조제1항 전단, 제12조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제13조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14조제1항·제2항, 제15조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8호, 같은 조 제3항, 제17조제1항·제3항·제5항,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1항, 제27조제1항·제2항, 제28조제1항, 제29조, 제30조제1항, 제3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36조제1항·제2항, 제37조제1항, 제38조,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2조제1항, 제43조, 제44조제1항·제2항, 제45조, 제46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47조제1항·제2항, 제49조제3항제1호 및 제51조제5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제5조제2항, 제6조제4호, 제11조제2항, 제12조제3항, 제13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제15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제16조제2항, 제17조제6항, 제18조, 제20조제4항, 제22조제3호, 제25조제1항·제2항, 제26조제2항, 제28조제4항, 제3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36조제1항·제2항, 제47조제4항 및 제48조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635>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33>까지 생략
<634> 철도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5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8조 본문 및 단서, 제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10조제3항, 제11조제1항 전단, 제12조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제13조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14조제1항·제2항, 제15조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8호, 같은 조 제3항, 제17조제1항·제3항·제5항,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1항, 제27조제1항·제2항, 제28조제1항, 제29조, 제30조제1항, 제3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36조제1항·제2항, 제37조제1항, 제38조,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2조제1항, 제43조, 제44조제1항·제2항, 제45조, 제46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47조제1항·제2항, 제49조제3항제1호 및 제51조제5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제5조제2항, 제6조제4호, 제11조제2항, 제12조제3항, 제13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제15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제16조제2항, 제17조제6항, 제18조, 제20조제4항, 제22조제3호, 제25조제1항·제2항, 제26조제2항, 제28조제4항, 제3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36조제1항·제2항, 제47조제4항 및 제48조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635>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5.1.6 제12991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8.11 제1349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7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7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2015.12.29 제1368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회계의 구분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도시철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 중 "「철도사업법」 제32조를 위반하여 도시철도사업에 관한 회계와 도시철도사업 외의 사업에 관한 회계"를 "「철도사업법」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회계"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회계의 구분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도시철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 중 "「철도사업법」 제32조를 위반하여 도시철도사업에 관한 회계와 도시철도사업 외의 사업에 관한 회계"를 "「철도사업법」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회계"로 한다.
부 칙[2016.1.19 제13806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6.12 제15683호(철도안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철도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제51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철도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제51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2018.12.31 제1614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료 감면에 대한 적용례) 제4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국토교통부장관이 점용허가를 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도시철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 전단 중 "「철도사업법」 제20조"를 "「철도사업법」 제10조, 제20조"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료 감면에 대한 적용례) 제4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국토교통부장관이 점용허가를 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도시철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 전단 중 "「철도사업법」 제20조"를 "「철도사업법」 제10조, 제20조"로 한다.
부 칙[2019.4.23 제1639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6146호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4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귀속 시설물의 사용허가기간 등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국유재산법」에 따라 사용허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6146호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4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귀속 시설물의 사용허가기간 등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국유재산법」에 따라 사용허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9.11.26 제16637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6.9 제17460호(국가철도공단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철도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 중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을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제44조제3항 중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을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⑨ 및 ⑩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철도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 중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을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제44조제3항 중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을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⑨ 및 ⑩ 생략
부 칙[2020.12.22 제1774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여객 운임·요금의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여객 운임·요금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부가 운임의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1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철도사업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④ 제1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업계획 변경의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⑤ 제1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동운수협정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⑥ 제1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업의 휴업 또는 재개의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⑦ 제3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전용철도 운영 양도·양수 또는 합병의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⑧ 제3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전용철도 운영 상속의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전용철도 운영의 양도·양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용철도운영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 자의 지위승계 시점은 제36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여객 운임·요금의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여객 운임·요금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부가 운임의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1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철도사업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④ 제1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업계획 변경의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⑤ 제1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동운수협정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⑥ 제1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업의 휴업 또는 재개의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⑦ 제3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전용철도 운영 양도·양수 또는 합병의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⑧ 제3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전용철도 운영 상속의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전용철도 운영의 양도·양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용철도운영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 자의 지위승계 시점은 제36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21.5.18 제18186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11.15 제19056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4.18 제19391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 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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