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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사업법

법률 제19391호 일부개정 2023. 0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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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9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관계 전문기관 등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5.24][[시행일 2011.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