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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사업법

법률 제19391호 일부개정 2023. 0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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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우편물 등의 운송)
철도사업자는 여객 또는 화물 운송에 부수(附隨)하여 우편물과 신문 등을 운송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24][[시행일 2011.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