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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사업법

법률 제19391호 일부개정 2023. 0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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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철도차량 표시)
철도사업자는 철도사업에 사용되는 철도차량에 철도사업자의 명칭과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11.5.24][[시행일 2011.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