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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사업법

법률 제19391호 일부개정 2023. 0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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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철도사업약관)
① 철도사업자는 철도사업약관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제1항에 따른 철도사업약관의 기재 사항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2]
[전문개정 2011.5.24] [[시행일 2011.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