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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제안 규정

대통령령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17. 0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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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확인·점검)
① 행정기관의 장은 매년도의 국민 제안 제도의 운영 실적과 국민제안의 실시 결과 등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각 행정기관의 국민제안 채택 실적, 채택제안의 실시 실적, 제안자에 대한 시상 및 보상 내용 등 국민 제안 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확인·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