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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제안 규정

대통령령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17. 0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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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채택되지 아니한 국민제안의 재심사)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제10조에 따라 채택되지 아니한 국민제안(제22조에 따른 관리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그 제안을 재심사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제12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국민제안의 재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2. 채택되지 아니한 국민제안을 제13조에 따라 보완·개선하여 실시하려는 경우
3.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채택되지 아니한 국민제안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국민제안을 재심사하는 경우에는 그 제안에 참여한 사람 개개인의 기여도를 결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