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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010호 일부개정 2018. 0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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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특별한 경우의 평균임금)
법 제2조제1항제6호, 이 영 제2조제3조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7.12 제22269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