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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010호 일부개정 2018. 0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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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휴일)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6.29]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신설 2018.6.29] [[시행일 : 부칙참조(제29010호]]
[본조제목개정 2018.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