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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법률 제17344호(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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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4(공개된 인터넷 데이터의 수집·활용)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정책의 수립, 의사결정 등을 위하여 데이터활용공통기반시스템을 통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제외한 공개된 인터넷 데이터를 수집·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개된 인터넷 데이터의 수집 범위, 활용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1.28] [[시행일 2014.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