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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법률 제7219호(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4. 0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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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정부는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설립·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물품관리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양여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