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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법률 제7219호(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4. 0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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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임원의 선임 및 임기)
①이사장은 연구회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사장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자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한다.
②이사(이사장을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이하 "당연직이사"라 한다)와 산업계·연구계·학계 등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무총리가 임명하는 자가 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장 및 이사(당연직이사를 제외한다)의 추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감사는 국무총리가 임면한다.
⑤이사장·이사(당연직이사를 제외한다)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