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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법률 제10866호(고등교육법) 일부개정 2011. 0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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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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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합병·해산·폐업의 인가)
① 은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분할 또는 다른 은행과의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2. 해산 또는 은행업의 폐업
3. 영업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양수
② 금융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5.17] [[시행일 2010.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