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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155호 일부개정 2022.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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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의4(전복 시의 연료장치 안전성)
인화성액체를 연료로 사용하거나 고전원전기장치를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제91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충돌시험을 한 후에 별표 11의5의 정적(靜的) 전복시험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10.26] [[시행일 202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