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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671호 일부개정 2019. 04.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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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시·도의 조정위원회 사무국)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가 법 제20조제1항 후단에 따라 조정위원회를 두는 경우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4.2] [[시행일 2019.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