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시·도의 조정위원회 사무국)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가 법 제20조제1항 후단에 따라 조정위원회를 두는 경우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4.2] [[시행일 2019.4.17]]
부칙[2002.10.14 제17757호] ①(시행일) 이 영은 200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기존 임차인의 확정일자 신청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공포후 법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임대차계약서와 함께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부칙 [2006.6.12 제19507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8.21 제20970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상가건물임대차계약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2010.1.11 제21988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5.4 제22151호(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98> 까지 생략 <99>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00> 부터 <192> 까지 생략
부 칙[2010.7.21 제22283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0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임차건물에 대하여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2.1.6 제23488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 칙[2012.5.23 제23807호(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등)]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2년 8월 31일까지 이 영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 칙[2013.12.30 제25036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상가건물 임대차계약부터 적용한다. 제3조(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도 적용하되, 이 영 시행 후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소액보증금 보호에 관한 적용례) 제6조 및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도 적용하되, 이 영 시행 전에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5.11.13 제26637호] 이 영은 2015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1.26 제28611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범위에 대한 적용례) 제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상가건물 임대차계약부터 적용한다. 제3조(차임 등 증액청구 기준에 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 칙[2019.4.2 제29671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19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범위에 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상가건물 임대차계약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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